"원 지사 공약 '제주형농산물가격관리제' 유명무실"

"원 지사 공약 '제주형농산물가격관리제' 유명무실"
김경미 의원 14일 행감서 지적... 예산집행액 '0원'
목표 가격 기준도 현실성 없어... "선거용 공약"
  • 입력 : 2020. 10.14(수) 16:3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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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의 1차 산업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희룡 도정 공약이행 평가에서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탁상행정으로 인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당초부터 선거용 공약으로 추진됐으며, 농업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가 도매시장 5년 평균 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방식인데 반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는품목별 목표관리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한 당근의 경우 도매시장 거래 평균가격이 kg당 1557원이었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한 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준가격은 겨우 kg당 712원이었다"며 "이것은 당근뿐만 아니라 양배추(평균가격 1153원/kg, 기준가격 380원/kg)와 브로콜리(평균가격 2636원/kg, 항공운송 기준가격 1470원/kg) 모두 기준가격이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 거래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겠지만,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시행될 정도면 해당 농가는 이미 파산한 상태일 것"이라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행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도매시장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원 도정의 가격안정제도를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조례 위반 소지까지 있다"면서 "농가를 우롱하는 비현실적인 정책보다 단 하나의 품목이라도 제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해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문제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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