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에 농지·초지 사라진다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에 농지·초지 사라진다
김경미 의원 14일 행감서 "여의도 4.2배 사라져"
"농지·초지 전용 절차 요식행위... 사실상 면죄부"
  • 입력 : 2020. 10.14(수) 15:2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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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제주지역 농지·초지가 잠식되고 있어 전용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에서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22개소)으로 인해 그동안 사라진 농지와 초지 규모는 1231만8721㎡로 전체 개발사업부지 3666만8800㎡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4.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동안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지와 초지가 심각하게 잠식됐지만 정작 그 전용절차는 개발면죄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 및 제한조치를 취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음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특례 등에 따라 농지관리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전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제주형 농지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초지전용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라 농지전용 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사실상 전용 면죄부를 주고 있음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지전용의 경우 형식적이어도 전용심사의견서 절차 등을 밟고 있지만 초지 전용의 경우 별도의 전용심사의견서 등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광지구 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부지 내 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전용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 전용 허가 조건은 ▷대체초지 조성비 사업 착수전 납부 ▷전용허가 목적 외 사용금지 ▷공사기간 내 사업완료 등 사실상 전용허가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살펴보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농지의 연쇄적 적용여부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의 적절성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농지법은 특례법으로 위임받아 조례를 제정했으나 초지는 현재 특례법으로 위임은 받지 못했지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초지 전용에 있어서 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공공적 가치 중심으로 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 전체 초지면적은 1만5873ha 전국 초지면적의 48%에 이르고 있다.

 최근 경관자원으로서 가치가 부각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초지의 대표적 사례인 공동목장의 경우 개발열풍과 초지관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2006년 70개소에서 2018년 51개소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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