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표류 '시설공단 조례' 30일 상정 가능성

16개월 표류 '시설공단 조례' 30일 상정 가능성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상정은 의장 고유권한"
국민의힘은 상정 건의... 좌남수 의장 "오래끌지 않을 것"
  • 입력 : 2020. 10.13(화) 14:2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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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인 '제주도 시설공단 조례안'의 10월 임시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 보인다.

 큰 변수가 없는 한 13일 개회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좌남수 의장이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좌 의장은 13일 "찬성, 반대는 의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제가 할 몫인 상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결해야지 않겠느냐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정여부를)연구해봐야겠지만 오래끌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좌 의장은 전임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시설공단 조례안' 상정 여부와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1호의안으로 시설공단 설립 본회의 상정 관련을 논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의장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으로써 최종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김희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기자실에서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이 상정 건의는 가결을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의장이 판단해서 상정여부를 결정지으면 의원들은 자율 결정으로 책임있게 투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은 좌 의장에게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10월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시설공단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설공단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도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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