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11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11월13일부터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금지 해제
제주도, 제주형 행정조치 탄력적 운영
  • 입력 : 2020. 10.11(일) 18:4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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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적용되는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이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된다.

 제주도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와 관련해 정부안을 수용하되 제주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으로 방역과 지역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자체 위험도 평가를 반영한 제주형 행정조치 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12일 0시 부로 전국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 운영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 허용(수용인원 30%) 등이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8월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고시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사항은 해제한다.

 다만, 추후 도내에서 각종 행사, 학회, 포럼 등 일시적으로 다수 인원이 집합하는 모임·행사의 경우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스포츠 행사의 경우도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되 주최자와 이용자는 행사 특성에 맞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도는 13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정부안에 따라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와 관련해 소관 부서별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유지할 예정이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하지만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계도기간을 30일 연장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소관부서별 지도·점검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공립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운영을 재개하며, 고위험시설 및 사우나·목욕탕 등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절반 수준까지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며, 복지관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 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단, 집합금지가 적용중인 직접판매 홍보관과 고위험시설 11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및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불이익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은 유지된다.

 해당 시설은 특성상 3밀(밀폐, 밀집, 밀접)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기존 도내 확진자 발생 사례를 고려했으며 직접판매 홍보관은 전국단위로 집합금지를 적용함에 따른 결과다.

 도 방역당국은 12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12일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고시·공고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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