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재해위험지구, 기준 고쳐야"

오영훈 "재해위험지구, 기준 고쳐야"
제주 40개소 호우 피해 없어
지정 타당성 일제점검 필요
  • 입력 : 2020. 10.07(수) 19:5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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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서 호우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지정 타당성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7일 "기존 지정된 위험지구에 대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위험지구 지정이 이루어져있는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역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40개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894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집중된 호우 당시 전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894개소에는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호우 피해로 전국에 인명피해 40명에 피해액만 1조 371억원, 특별재난지역이 74개소에 달했다.

제주 지역 역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0개소 모두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헙지역 9개소 중 1개소에서만 호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80년대 에 비해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재해지구 선정기준 절차 또한 변화한 기후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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