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선 한·중 EEZ내 연중 조업 가능해 지나

제주어선 한·중 EEZ내 연중 조업 가능해 지나
해수부, 한·중 어업협상 의제안으로 채택 中에 요구
한·일어업협정은 2016년 6월 결렬후 4년째 표류 중
  • 입력 : 2020. 10.07(수) 14:0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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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일 어업협상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째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도내 어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7일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한·중 양국 간 2021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국장급 준비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사전의견을 조율하는 회담의 성격의 회의로 양국은 2021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해 어업협정 대상수역의 해양생물자원 현황을 함께 조사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제주도는 도내어선 한·중 EEZ내 조업금지 기간을 2개월(8~9월)에서 1개월(9월)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수부는 이보다 더 진전된 의제안을 중국측에 요구했다. 한·중 EEZ내에서 연중 조업 가능을 요구한 것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에 반해 한·일어업협정은 지난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4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연승어선 150여척은 서귀포 남쪽으로 160㎞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고 대신 500∼600㎞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 등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연승어선 등 150여척이 갈치 등 1만여t을 어획하지 못해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제주어선들이 한·중 EEZ내에서 연중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2차 국장급 준비회담과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 회담에서 협의내용을 조율한 후 주요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선 "매년 일본측에서 장·차관등의 명의로 회담을 요청하는 문서 등을 보내고 있으나 일본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 어선들의 일본 EEZ 입어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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