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연휴 집합금지 어긴 유흥시설 4곳 적발

제주 추석연휴 집합금지 어긴 유흥시설 4곳 적발
  • 입력 : 2020. 10.05(월) 17:4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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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도내 유흥시설이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 기간(9월 28일~10월 4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적용된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4개 유흥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5일 정부 추석대비 특별방역관리와 연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도내 유흥시설 1284개소(클럽·유흥주점 753개소, 콜라텍 8개소, 단란주점 523개소) 중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집중 점검과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코로나19 위반사례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이 추가로 이뤄진 곳은 총 22곳이다.

 이 중 A·B 업소 2곳은 9월 28일 0시 기준 집합금지 조치 시간을 넘기고도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유흥업소로 오인해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D업소는 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가게 청소 후 지인과 함께 음주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CCTV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로 검토한 후 고발할 예정이다.

 E업소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한 곳으로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적발된 4개 업소에 대해 심층 조사 후 감염병예방법 상 고발 등 행정조치를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와 제 80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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