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심은 금물" 고강도 사후 방역관리 착수

제주 "방심은 금물" 고강도 사후 방역관리 착수
잠복기 고려 오는 18일까지 추석연휴 특별방역위험기간 설정
타지역 방문자 중 유증상자 진단검사 지원 여부 조만간 결정
  • 입력 : 2020. 10.04(일) 16:5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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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시름을 놨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대규모 인구가 이동한 추석연휴기간 제주지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전파'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를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사후 방역 관리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9일간의 추석 연휴 이후에도 청정제주와 도민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타지역 방문자 중 유증상자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발열증상자 의무 검사 ▷감염 고위험시설 집중 방역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9월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을 발표하며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제주에는 28만여 명이 입도한 것으로 잠정 확인되고 있지만 4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나 타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확진자 방문이나 체류 사실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5월 황금 연휴기간과 8월 광복절 연휴 후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증가한 것과 코로나19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오는 18일까지 위험기관으로 설정해 비상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추석연휴기간 타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도민과 입도객들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 지원 방안 검토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도는 추석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증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타 지역 방문 이력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될 경우 무료로 진단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 클럽발 확진 사례와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가 모두 수도권을 방문한 이후 잇달아 발생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검사 대상 등 세부방안은 도내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발열증상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별입도절차 시즌 3도 오는 11일까지 유지된다.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 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거짓 없이 성실히 응대해야한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에서 이뤄지는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으로 체온 재측정이 이뤄지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5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2명이 체온을 재 측정한 결과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4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감염 고위험 시설을 포함해 41개 유형별 집중 방역 관리도 11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및 목욕탕·사우나 대상 집합제한 조치와 직접판매 홍보관과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주관·연계 3인 이상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11일까지 현행 유지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집합 금지가 적용된 유흥시설 5종의 경우 4일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문제가 없을 시 5일부터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주관·연계 3인 이상 모임·파티, 공공기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 행사·회의·집회, 종교시설 대상 비대면 예배 권고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등에 대한 금지도 지속된다.

 도 방역당국은 연휴 이후 제주지역 외 국내·외 확진자 발생 동향을 비롯해 타 지역 확진자의 제주 체류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간 빠른 확진자 정보 공유를 위해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제주 등 타 지자체 방문 여부를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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