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사업장 반값 임대료 도입 추진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사업장 반값 임대료 도입 추진
이성만 국회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코로나19 영업제한상황 임대료 부담 완화해야"
  • 입력 : 2020. 09.27(일) 18: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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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의 임대료를 해당 기간 절반으로 낮추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적 피해도 고려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했던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면서도 영업중단으로 인한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차인이 생존할 수 없다면 임대인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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