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적용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시 적용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간편한 소유권 이전등기 행정시 동 지역도 가능
  • 입력 : 2020. 09.24(목) 16:0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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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개정한 것으로 법 적용 대상에 행정시 내 동(洞) 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행정시 내 동(洞) 지역의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위 의원은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제주도 내 동(洞)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문제를 파악, 지난 7월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법 적용대상에 행정시가 포함됨으로써 제주도내 동(洞) 지역 주민들도 제외되지 않고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제주도 내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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