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 감사위 '맹폭'

제주도의회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 감사위 '맹폭'
"감사위 엄격한 잣대없이 도지사 예속 감사" 질타
"예산담담관 개인적 일탈 넘어 직권 남용" 비판
  • 입력 : 2020. 09.24(목) 10:5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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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가 보조금 관련 '의회 의결권' 침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맹폭하고 나섰다.

 24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2020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감사위원회가 눈치보기 감사'를 진행하고 처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은 "지난 2년동안 의회에서 의결된 보조금에 대해 다시 보조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결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감사까지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엄격한 잣대 없이 중립적 감사라는 본분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문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의회 의결권 침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라며 감사가 '도지사에 예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은 당시 예산담당관이 현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현수 의원도 "의결권 침해 논란에 대해 감사처분을 의식해서 의결권 침해 행정행위 당사자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보낸 것 아니냐"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의구심을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은 23일 업무보고서에서 행정의 독자·자의적인 해석으로 시간·행정력·경비 낭비를 초래한 부분이 있음을 꼬집으며 "'주의'처분으로 끝난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지난해와 올해가 달라 이 과정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감사가 늦어졌으며 봐주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민숙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유권해석 의뢰 공문 원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보조금 삭감에 따른 도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지역경기가 마비인 상태에서 제주도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두차례에 걸쳐 삭감하자 제주도의회는 예산 심의를 마치고 도지사가 동의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보조금 삭감 등 재조정하는 행위는 도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의결 후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도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회에서 신규(증액) 편성된 사업 일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공지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6월 도감사위원회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청구했다.

 도감사위는 조사결과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도의회 신규(증액)사업은 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감안해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교부세 감액을 사유로 전부 공모 심의를 받도록 공문을 시행한 사항은 적절치 못한 조치였다"며 제주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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