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종달온천지구 지정 26년만에 해제 고시

제주 종달온천지구 지정 26년만에 해제 고시
장기간 개발사업 중단에 사업자도 의지 없어
  • 입력 : 2020. 09.24(목) 09:5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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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지정된 후 장기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주종달온천지구의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제주자치도는 23일자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하도리 일원 제주종달온천지구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제주자치도는 지구지정 후 장기간 개발사업 승인 신청이 없고 온천 발견신고자 의견 확인 결과 온천개발계획이 없음에 따라 온천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 제10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취소에 다른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종달온천지구는 지난 1990년 온천이 발견돼 지난 1994년 12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3478번지 일원 139만9000㎡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온천원은 3개공으로 지하심도 700m에서 뽑아낸 온천온도가 25.6℃에서 30.9℃를 보여 지난 2011년부터 1일 최대 취수량 1195톤 규모로 온천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 장기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를 예고했고 또다시 2018년 제주자치도가 해제 절차에 들어가자 사업자가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유예를 요청, 지난해 2월까지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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