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연장 출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외

제주 공연장 출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외
일률 적용에 예술계 "공연예술 특수성 무시 처사" 반발 일자
제주도 '영상 촬영 예술가·연주 등' 제외 범위 뒤늦게 마련
  • 입력 : 2020. 09.22(화) 18:0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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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공공 공연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공연자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지정에 따른 공연장 이용 예술인 편의 제공 적극 협조 요청' 공문을 제주도문화진흥원(문예회관) 등 도내 공공 공연장 운영 시설에 보냈다.

이번 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취지로 제주도가 공공 공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일부 공연장에서 무대에 오르는 출연자들까지 예외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본보 9월 21일자 8면)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문예회관 대·소극장을 운영하는 도문화진흥원의 경우엔 9월 11일자로 시행된 제주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문을 근거로 비대면 온라인 공연에 나서는 출연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9월 문화의 날 기획공연을 준비하면서 출연진에 대해 별도 마스크 착용을 시행하지 않았다.

연극, 음악 등 공연예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도내 공연예술인들의 반발 속에 제주도는 문화예술 공연 시 마스크 착용 제외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결국 예외 조항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무관중(언택트) 공연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외 범위로 ▷예술가 등이 공연장에서 영상 촬영을 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우 등을 들었고 ▷합창, 연주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연은 거리두기를 적극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무관중 공연을 주최하는 기관, 단체에서는 사전 문진표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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