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낙제점'

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낙제점'
지난해 공동 14위서 올해도 11위 최하위권 머물러
  • 입력 : 2020. 09.22(화) 14:47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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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며 '낙제점'을 맞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를 포함해 서울 등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올해 제주의 성적은 11위로 꼴찌인 세종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난해(2~4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강원·대구와 공동 14위에서 올해 순위는 올라섰지만 평가 대상이 줄면서 여전히 최하위권 탈출은 실패했다.

제주는 부산·경기·강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의 개최 실적 또는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반면 이번 종합평가에서 서울, 전북, 충남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은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합동점검하는 등 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올겨울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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