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 유사수신행위' BTS 화보 사기 50대 구속

'110억대 유사수신행위' BTS 화보 사기 50대 구속
2018년부터 판매수익 배당 속여 투자자 유치.. 피해자만 70여명
  • 입력 : 2020. 09.21(월) 17:4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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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제주지역의 모 투자회사 대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소재 A투자회사 대표 고모(57)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간책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BTS 화보를 제작하고 판매수익을 배당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해 11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0여명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 고씨는 화보 제작은 물론 투자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이 없으며, 투자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가 대표로 있는 제주시 소재 회사도 명목상의 회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올해 6월부터 경찰에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인만 27명에 이르며, 피해자 중에는 5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A씨를 도운 중간모집책 4명도 가족·지인·회사 동료 등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 권유할 경우 의심하고 투자처가 확실한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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