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유명무실'

제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유명무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일 임시회
도내 가입 195곳 전체 4% 수준에 그쳐
김용범 의원 "안전과 직결… 가입 독려해야"
  • 입력 : 2020. 09.20(일) 15:4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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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지난 18일 속개한 387회 임시회 제주시·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에서 저조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용범 의원은 "제도 운영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지정기준이 까다로워서 가입률이 저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민박들 중 자가소유인 경우 인증제에 참여 하는데 임차인의 경우는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안정인증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 없는 것아니냐"며 "임차인도 인증제에 참여할수 있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은 제주시 2958곳, 서귀포시 1572곳 등 총 4530곳이 등록됐다.

 그러나 이중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은 제주시 123곳, 서귀포시 72곳 등 총 195곳으로 안전인증제 가입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내 농어촌민박은 폐업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높아 전체 농어촌 민박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제주지역은 전국 시도에서 민박증가율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어촌 민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는 폐쇄회로(CC)TV 설치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사항을 만족할 경우 제주도가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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