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한라시론] 재연되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절차 논란

[이영웅의 한라시론] 재연되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절차 논란
  • 입력 : 2020. 09.17(목)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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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뤄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협의내용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도의회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제주도는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있어 도의회 동의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을 보완하고, 지역민원을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제주도가 위촉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논란이 되는 현안 사업의 심의에서 거수기 노릇으로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아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초안에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인 만큼 당연히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갖는 도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취재한 언론에 따르면 도의회 또한 동의 절차를 없애는 것에 제주도와 의중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동의 절차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다 보니 도의회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사업권 침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련된 것은 지난 2002년부터이다. 20년 가까이 수많은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시행돼 오는 동안 환경파괴, 지역주민 갈등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됐던 사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이 난 적은 없었다. 올해 초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다. 그런데도 도의회의 부동의로 사업자에 대한 사업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도의회 동의 절차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왔다. 지난 1995년 제주도의회가 이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자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도의회 동의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이후 도민사회의 요구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조례에 포함됐지만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시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도의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하려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의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이양받아 시행해 오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갖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주민참여 제한, 부실·거짓 평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한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조례 개정 논의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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