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절쇠는 근로자들 임금체불 결코 안돼

[사설] 명절쇠는 근로자들 임금체불 결코 안돼
  • 입력 : 2020. 09.17(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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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이 코로나19 장기화, 기상이변 등으로 가장 우울한 명절을 예고합니다. 자영업과 관광 관련업의 영업부진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긴 장마, 연이은 태풍 강타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가위 명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명절나기는 최근 경기침체로 더욱 팍팍합니다. 임금마저 체불된다면 명절은 '악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가 8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14억5000만원 중 해결된 69억7000만원(60.84%) 외에 사법처리중 39억원(34.1%), 청산 대상 체불임금 5억8000만원(5.06%)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실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임금만 44억원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도내 임금체불을 당한 인원이 2400명을 넘는가 하면 건설업 체불액이 전체의 44%를 보여 일용직 노동자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도가 최근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통해 합동으로 관급공사를 비롯한 모든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나섰습니다. 도나 행정시, 산하기관의 경우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대금을 최대한 선급금·기성금 등 관련 계약제도를 활용해 명절 이전 지급을 가능토록 할 수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고용노동청을 통한 근로개선지도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에 의한 체불임금 해소 독려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 기대를 접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된다면 명절 쇠는 것 자체를 막는 일입니다.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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