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체험객 2명 사망 "안전의무 위반" 인정

스쿠버 체험객 2명 사망 "안전의무 위반" 인정
법원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초 사고 발생 때 해경 수사 안해 논란.. 뒤늦게 재수사
  • 입력 : 2020. 09.16(수) 14:30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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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실 수사 논란으로 번진 잇따른 스쿠버 다이빙 체험객 사망사고(본보 2019년 10월15일자 4면 보도)의 원인이 업체 측의 안전 수칙 위반 때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9월 8일 B(41)씨와 짝을 이뤄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면 위로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6월에도 안전의무를 게을리 해 다이빙 참가자 c(47·여)씨가 스크루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인 1조 잠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입수 위치와 파도 세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스쿠버 다이빙을 할 장소와 및 유형 등이 기재한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해경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9개월 사이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해경의 부실 수사 논란까지 낳았다.

2018년 8월 발생한 첫번째 사망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던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씨의 혐의가 없다며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그해 12월 내사 종결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족들은 "A씨가 짝과 헤어지면 즉시 상승해야 하는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듬해 1월 A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냈다.

해경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수사에 나섰지만 이 와중에도 A씨는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했고, 결국 첫번째 사망사고 발생 9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두번째 사망 사고를 야기했다. 이 때문에 해경이 첫번째 사망사고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이 늦어지는 사이 2번째 희생자마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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