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 후퇴 안 된다"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 후퇴 안 된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15일 성명
  • 입력 : 2020. 09.15(화) 17:3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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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제주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도내 124개 기관·단체·정당 등이 참여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최근 공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4·3특별법의 핵심적인 개정 조항 중 하나인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4·3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심을 통해 4·3 생존 희생자들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행방불명되거나 옥고 등으로 사망한 나머지 2500여명의 4·3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알아서 다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희생자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 설치·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은 반드시 입법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며 "여·야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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