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법 위반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발

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법 위반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발
  • 입력 : 2020. 09.14(월) 16:4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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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고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농업현장에서 농지법과 부동산법을 위반한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임명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농지법 위반과 국가보조금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라는 고위공직자에 취임을 하는 제주도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형성해 도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신 사퇴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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