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정상화

제주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정상화
제주지법,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
  • 입력 : 2020. 09.09(수) 17:52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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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휘말리며 한동안 공사가 중지됐던 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입찰공고하고 지난 5월 초 1순위 적격업체(태영건설 컨소시엄)를 선정했다.

하지만 3순위 업체가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 이하)'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며 최근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부서 및 변호사 등으로 TF를 구성해 입찰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입찰 절차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입찰안내서 해석과 관련 규정 적용에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1년여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 불편 등을 감안해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9일 "이 사건 입찰안내서는 경관관리계획 가운데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 해당 경관단위에 관한 지침(㉯ 권역)을 적용할 수 있다"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평가결과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2023년 완료 예정인 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는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3만4737㎡ 부지에 사업비 1069억6900만원(국비 534억8000만원, 도비 534억8900만원)을 투입해 1일 음식물류 폐기물 34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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