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 ‘일벌백계’하라

[사설]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 ‘일벌백계’하라
  • 입력 : 2020. 09.04(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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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감염확산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여론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거짓진술을 하거나 불법영업으로 인해 감염 확산을 낳고, 결국 지역사회 감염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최근 도내 게스트하우스와 산방산탄산온천 관련 확진자의 급속 확산 사례는 동선을 속이거나 불법영업이란 지적때문에 지역사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가 도내·외 10명인가 하면 동선을 속인 거짓진술로 나온 산방산탄산온천관련 확진자는 목회자 부부를 포함해 6명입니다. 한달 전만 해도 해외나 수도권 등 타지방에서 유입되는 단순 경로를 보이다가 최근 지역사회내 감염으로 일파만파 퍼지는 겁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조짐에 비상입니다. 우선 지역사회내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행위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이어 2일부터 제주시 탑동광장, 제주시버스터미널 한라수목원, 서귀포시 자구리해안 성산일출봉 등 다중밀집장소 23개소를 마스크착용 의무장소로 정했습니다. 도내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도 3일부터 14일까지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시의적절한 방역 강화와 함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합니다. 코로나19 제주지역 사회 확산이란 엄중한 상황을 몰고 온 확진자의 거짓진술이나 불법영업 등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 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엄청난 방역비용 소요와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경제 막대한 피해 등을 방관해선 안됩니다. 방역당국이 구상권 청구와 고발 등의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설 때 방역효과도 배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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