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거짓 진술·게스트하우스 변칙 영업에 분노

확진자 거짓 진술·게스트하우스 변칙 영업에 분노
"타 지역 관광객 손배 소송 진행… 이번 도 대응은 신중"
"코로나 피해 확산 관련자 법적 제재 강화해야" 목소리
  • 입력 : 2020. 08.31(월) 16:26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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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부 확진자의 거짓 진술 등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는 물론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침에 따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도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2건이다. 지난 3월 자가격리 조치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 일명 '강남 유학생 모녀' 건과 6월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안산 확진자 등에 대한 각각 1억3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해당 소송의 건은 현재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최근 역학조사에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 진술한 29번·33번 목사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으로 이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역학조사에서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아 임시 폐장에 따른 업체의 영업 손실은 물론 추가 40·42·44·46번 확진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혔다.

서귀포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들 확진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피해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 등 사안이 크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법무관련 관계자도 "제주도재난대책본부에서 이들 부부의 정확한 동선 파악 및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전 사례 등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협조가 부족해 엉뚱하게 행정력 낭비는 물론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측에 전달했다.

도민 K(46·제주시 화북동)씨는 "매일 노심초사하며 가족 모두가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나 무분별한 파티나 일부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도민만 조심해서 될 것이 아니라 불법·변칙 영업장 업주나 거짓 진술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30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3인 이상 집합에 따른 행정명령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일명 '헌팅포차' 등 유사한 고위험시설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차단 행정지침·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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