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온천 개발·이용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제주도, 온천 개발·이용 관리감독 강화 필요"
장기 미개발 종달지구 수리 취소 행정절차 이행 돌입
방치공 7곳 과태료 처분… 오조지구는 올 초 개발 시작
  • 입력 : 2020. 08.30(일) 12:30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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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이상의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정부의 일제정비와 함께 최근 관련법 강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향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20년) 방치돼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및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등 관리·점검을 강화했다. 그 대상은 제주지역 2곳을 포함해 전국 71개소(전체 16%)로 이들 대부분은 대규모 개발이나 저온온천이 많아 낮은 경제성으로 그동안 개발이 더디게 진행돼 왔다.

현제 제주지역의 온천 현황은 온천원보호지구 6곳과 온천공보호구역 2곳 등 모두 8곳(이용 중 3·개발 중 4·취소 1)이다. 이 가운데 2곳은 장기 미개발 온천이다.

이번 정부의 일제 정비에서 종달온천지구(30℃)가 포함되며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곳은 1990년 9월 신고됐고, 1994년 온천지구로 지정됐지만 지난 26년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사실상 개발에 손을 놓고 있었다. 반면 1997년 신고 등록된 오조온천지구(26℃)는 2018년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올해 2월 착공에 들어가며 개발 중이다.

도는 앞서 종달온천지구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했으나, 사업자 측은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 및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유예를 요청했다.

이처럼 장기 미개발로 인한 도내 온천 방치공은 7곳에 이른다. 이날 기준, 1곳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6곳은 미완료 상태다. 이들 6공 가운데 2개공은 내년 원상복구 예정이지만 4공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들 방치공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곳만 200만원을 완납했다. 나머지 5공은 미수납 상태이고, 1곳은 업체가 사라지며 결손처분 됐다.

이에 따라 온천도 지하수처럼 제주공수화의 원칙을 적용,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등을 통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온천공의 개발 승인 취소로 방치공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수차례 내렸고 강제집행 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온천법 개정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며 "이번 정부 차원에서의 전국 단위 일제정비가 이뤄졌고, 온천법 개정으로 과태료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법이 강화됨에 따라 온천의 개발·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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