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기부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제주·중기부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착수
  • 입력 : 2020. 08.27(목) 15:29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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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그린뉴딜 모빌리티(이동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에 착수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이 이뤄진다.

현재 제주에는 1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돼 운영 중이다. 다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이용되지 않고 있는 데다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충전기의 운영·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사업이 본격화 되면 전기차 보급·확산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 충전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실증 결과에 따라 적정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0월말 예정된 2단계 실증사업과 2021년 상반기 추진될 3단계 실증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면서 개인용 충전기를 소유한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선착순 200명이다.

희망자는 제주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이메일(e-car@jejutp.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전기 운영·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1명당 적정 관리 충전기 수는 1단계 30대(2개월)에서, 2단계 60대(7개월), 3단계 최대 110대(잔여기간, 누적 20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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