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트램 도입 시행착오 최소화
  • 입력 : 2020. 08.25(화) 16:14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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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면전차 '트램'의 운행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에 이어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트램 도입 사업이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트램은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교통난 해소와 도심의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어 유럽, 북미 등 389개 도시에서 2304개 노선이 운영되는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교통 수단이다.

설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이며,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

총칙, 선로, 신호,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그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설계가이드라인은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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