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9~11월 3개월간

제주도,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9~11월 3개월간
  • 입력 : 2020. 08.24(월) 10:2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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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전수조사 및 특정조사로 나눠 이뤄진다.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5년(2015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동안 농업 경영·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로, 7만5888필지·1만328ha가 대상이다.

 특정조사 대상은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자 소유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으로 조사된 농지를 대상으로 청문 실시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1년간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진다.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의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도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돼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총 1만823필지·1128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부과하고,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하고 있다.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현재 청문 진행중으로 9월중 처분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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