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추진 사업 갈등 체계적 관리 법제화 추진

국가·지자체 추진 사업 갈등 체계적 관리 법제화 추진
송재호 의원, 21일 갈등관리기본법안 대표 발의
  • 입력 : 2020. 08.22(토) 18:2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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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갈등영향분석이나 공론화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제주 제2공항 등 갈등이 첨예한 국책 사업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은 21일 코로나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절차와 공론화 방식을 규정했다. 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고,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인·일반시민·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23조에 국가공론화위원회 설치 조항을 둬 국방, 외교, 안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공정책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과거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정책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며 "공공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관의 대립이 빈발하고 민·민갈등으로 번지면서 공동체는 분열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을 통해 갈등 예방부터 갈등 후 치유까지 포용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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