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풍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 "태풍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가입자 부담률 경감… 보상금액·대상 목적물은 확대
주택·상가·농업용 온실 소유자·세입자도 가입 가능
  • 입력 : 2020. 08.20(목) 11:0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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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이 요구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고, 풍수해와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특히 해안가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필수적이다.

최근 타 시·도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7월 이후 8월 13일까지 863건이며,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35억원에 이른다.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 혜택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자의 경우 부담 보험료를 25% 내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자 부담률이 당초 총 보험료의 66%에서 41%로 개선됐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가입 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도 포함됐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올랐다.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150만~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과 달리 주택 소유자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문의는 행정시 안전총괄과, 읍·면·동에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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