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제주도, 만 7∼18세 이하 30만원 선불카드 지급
오는 9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 입력 : 2020. 08.20(목) 10:3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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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신청기간을 당초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7월 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2002년 1월 1일 ~ 2013년 3월 31일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다만 도내·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제주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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