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주최 국회 자치경찰제 토론회 연기

서범수 의원 주최 국회 자치경찰제 토론회 연기
참석 인원 줄여 진행 추진했지만 결국 연기
  • 입력 : 2020. 08.19(수) 12:2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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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0일 열릴 예정이던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토론회가 연기됐다.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구)은 19일 다음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서 의원실 측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시책을 따르고자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일정변경을 양해해주길 바라며, 연기된 토론회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 측은 전날까지만 해도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50인 이하로 참석 인원을 줄여 토론회를 정상 개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서 의원실도 재검토 끝에 토론회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한국경찰학회·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최종술 동의대 교수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회는 전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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