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역조치 강화..회의장.세미나실 인원 제한

국회, 방역조치 강화..회의장.세미나실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맞춰 예방조치 시행
  • 입력 : 2020. 08.18(화) 18:0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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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

국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위원회 회의장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을 제한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해서는 참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 등록된 인원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 맞추어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소규모 간담회실 등 50명 이내의 공간의 경우에도 좌석수 대비 50%만 참석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19일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명단제'를 운영, 세미나·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출입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3주 동안 임시개관 해왔던 국회도서관도 다시 휴관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휴관중이던 국회도서관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일일 이용 한도 200명으로 제한적인 재개관이 이루어졌으나, 외부 방문자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당일 휴관을 결정했다.

이밖에 국회 직원의 국내외 연수·출장 전면 제한, 고성연수원 숙소 이용 전면 제한, 예식장 하객 인원 제한, 연수원 집합교육 전면 제한(온라인 대체) 등 방역대책들이 바로 시행된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이를볼 때 현재 상황이 이번 코로나 국면의 또 한 번의 큰 고비라는 위기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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