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에이원시티빌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서귀포보건소, 에이원시티빌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 입력 : 2020. 08.18(화) 15:4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보건소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서홍동에 소재한 서홍에이원시티빌 아파트를 서귀포시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한 후 지정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서홍에이원시티빌 아파트 단지에 금연아파트 현판, 표지판 등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 한 후 11월 1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2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