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무시하는 제주자치경찰 폐지입법 중단하라"

"도민 무시하는 제주자치경찰 폐지입법 중단하라"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사회단체 5곳 공동성명서 발표
  • 입력 : 2020. 08.18(화) 11:1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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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도내 사회단체 5곳이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자치경찰 폐지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성수)가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도내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결정권을 무시하는 제주자치경찰 폐지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동참한 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김진호), 주민자치위원회도협의회(회장 임성우), 바르게살기도협의회(회장 양방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강창주), 새마을지도자도부녀회(회장 김정임) 등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폐지 입법으로) 제주자치경찰을 완전히 무시한 법 개정은 제주도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그동안의 지방자치분권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도민의 결정권 무시에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제주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안 재정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도에 대한 특례조항 입법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사무 및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는 자치경찰에 대한 예외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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