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미수금 104억원 받을 수 있나

제주관광공사 미수금 104억원 받을 수 있나
시내면세점 신화여사공원 이전 당시 시설비 손실 명목 미수금 발생
양측 미수금 지급 관련 계약 내용 해석 엇갈려… 법정 공방 가능성
  • 입력 : 2020. 08.13(목) 18:0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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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가 지난 4월 영업을 종료한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면서 받기로 약속한 미수금 104억원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6년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 시내면세점을 개장하고, 2018년 1월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했다. 당시 공사는 시내면세점을 이전하면서 람정측으로부터 기존 시설비 손실 등의 명목으로 104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 지난 4월 누적 적자 160억원을 기록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제주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 폐업 이후 미수금 10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람정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미수금 지급 관련 계약 내용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아무런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미수금을 받기 위한 협상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람정측에서는 미수금으로 잡혀 있어도 판매시설 등 물건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현금으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현재 람정측에서 당시 계약 내용을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람정제주개발 관계자는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일부로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에 지출한 공사비용 104억원과 우리가 면세점 공간에 투자할 동액의 비용을 상계하기로 한 합의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또한 해당 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이와 무관한 불황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면세점을 반납한 것으로 미수금 104억원은 상호 상계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관광공사는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의무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더 이상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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