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공사 뇌물 수수 전현직 공무원 법정구속

하수관 공사 뇌물 수수 전현직 공무원 법정구속
  • 입력 : 2020. 08.13(목) 14:3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 지역에서 진행된 하수관 정비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6급 공무원 A(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을, 전직 5급 공무원 B(62)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6~2018년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한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각 공구별 현장소장과 담당자들로부터 모은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총 1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비사업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의 출장경비를 요구해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등록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뒤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감리인 C(51)씨는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D(55)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는 중대한 범죄일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20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