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12일 1심 선고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12일 1심 선고
입수 자료의 '비밀성'·창성장 차명보유 등 쟁점
  • 입력 : 2020. 08.11(화) 13:3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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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의1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손 전 의원 측이 확보했다는 자료의 '비밀성'을 재판부가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남부지법은 지난해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손 (당시)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어 이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이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피고인 측이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당시 법원은 손 전 의원이 보안자료를 넘겨받은 직후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사업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 선고에서는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내려진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전 의원이 지급한 점을 근거로 손 전 의원이 조카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은 차명 보유 의혹 역시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해 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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