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존치냐 폐지냐' 논란 확산

제주자치경찰 '존치냐 폐지냐' 논란 확산
원희룡 "자치조직 권력분산 대상 아니.. 특례필요"
김창룡 "비용·안정성 등 고려할 때 일원화가 최선"
  • 입력 : 2020. 08.10(월) 15:5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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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국가경찰로 일원화되는 제주자치경찰을 놓고 중앙과 제주의 시각이 뚜렷하게 나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이처럼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2006년 전국 최초로 신설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4년 만에 사실상 국가경찰에 흡수된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14년간 노력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 방안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문'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 조직'이며,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라며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주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이 타시·도 자치경찰에 준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에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자치도의회도 폐회중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특별자치도를 반납해야 한다"면서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신임 김원준 제주경찰청장도 "자치경찰 일원화 과정에 제주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청장은 1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에서 자치경찰이 오랫동안 공들여 추진돼 온 만큼 무 자르듯 단번에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 일원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주의 사정을 반영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이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다만 어떤 경우라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자치경찰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며 당·정·청의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더라도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이 줄지 않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제주도에서 상당 기간 분리된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서울과 부산 등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 그대로 도입해도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기존 자치경찰제 안은 비용 등에서도 국가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치안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치안 역량,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면 이번 방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된다.

 특히 제주지역 오영훈 국회의원도 특례 조항을 둬 제주 자치경찰단을 존속하게 하거나, 혹은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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