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존폐 위기 "특별자치도 반납하자" 성토

제주자치경찰 존폐 위기 "특별자치도 반납하자" 성토
도의회 보건복지위, 자치경찰단 긴급 현안보고 받아
특례조항신설 촉구결의안 채택… 도 늑장 대응 지적
  • 입력 : 2020. 08.06(목) 15:4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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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6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85회 임시회가 폐회 중인 가운데 제3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대한 긴급 현안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해 도민 세금으로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단이 14년만에 존폐 위기에 내몰리며 제주도의 늑장 대응과 함께 특별자치도를 반납하자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는 6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자치경찰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일원화로 선회하게 된 이유가 재정상 부담, 경찰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등이지만 결국 중앙부처가 권력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그렇다면 도 당국에서도 얼마든지 예측하고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 도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도의 대응이 늦긴 했지만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유지를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내년 1월 시행까지 시간이 없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 협조를 받거나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14년간 공들여 온 게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됐고, 정부가 시범 운영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냐"며 "특별법 탄생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된 만큼 이런 특별법이라면 반납하고 말지 붙들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찰청은 논의에 참여한 반면 시·도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시·도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가) 발표됐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고창경 도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단이 도민 혈세(인건비 495억원, 운영비 219억원 등 714억원)로 성장해온 만큼 자치경찰단 통합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논의 때 존치에 대한 특례조항이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채택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최근(7.30.) 열린 당정청 협의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제주자치경찰의 존속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의안에 따르면 향후 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 구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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