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철회하라"

제주도의회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철회하라"
코로나 특위, 31일 제1차회의 열고 특별성명 채택
위원장 강성민 의원, 부위원장 고은실 의원 선임
  • 입력 : 2020. 07.31(금) 16:0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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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는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촉구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특별성명은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함에 따라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성명을 통해 "중국인 무사증제도의 일시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해 신라, 롯데 등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며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의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면세점 1개소가 추가로 신설되는 것은 제주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경제침체 중에 휴가철을 맞아 일말의 희망을 품고 활로를 모색해 나가던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최근 나타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가 허용됨으로서 제주의 민생 경제를 더 큰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특위는 "면세점은 관광수지 개선과 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명(明)과 지역 소상공 상권 잠식과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역효과를 지닌 암(暗)을 필연적으로 동시에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강성민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은실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양병우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강성민 위원장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코로나 19로 인해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한 조치로 다가올 것"이라며 "특허 철회 성명을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처리했으며, 성명에 힘을 싣고자 의회 민생경제포럼의 16명의 의원들도 동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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