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걷기여행 활성화' 법 제정 추진

위성곤 의원 '걷기여행 활성화' 법 제정 추진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제주 올레길 등 걷기 여행길 체계적 조성, 관리 및 지원 근거
  • 입력 : 2020. 07.30(목) 15:1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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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등 걷기 여행길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지원 근거를 담은 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0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은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걷기여행길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부에서는 걷기여행길을 조성했으나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안전 문제 등 이용객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제정안에 국무조정실에 걷기여행길 조성ㆍ관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하고, 5년마다 걷기 여행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국가예산 지원 등 걷기여행길이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담았다.

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의 방식도 비대면 선호로 변화함에 따라 걷기 여행길을 찾는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걷기 여행길의 가치 및 지역 특색이 제대로 반영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걷기여행문화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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