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된 제주항 항계서 한치 잡은 어선 적발

조업 금지된 제주항 항계서 한치 잡은 어선 적발
  • 입력 : 2020. 07.30(목) 11: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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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이 금지된 항구 항계(배 정박과 입·출항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항구 내 해상)에서 한치를 잡은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선적 연안들망 어선 A(5.55t급)호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신방파제 동쪽 200m 해상(항계)에서 낚시대를 이용해 한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 교통의 방해를 줄 수 있는 항로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대형 선박과 어선이 수시로 드나드는 항계에서의 조업 활동은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야간에 항계 내 조업은 생명을 담보로 조업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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