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우도 해중전망대' 국민청원 등장

찬반 논란 '우도 해중전망대' 국민청원 등장
제주시, 최근 2000㎡ 공유수면 사용허가
지난해 열린 도경관심의에서 3차례 보류
  • 입력 : 2020. 07.26(일) 15:1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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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도면 종합발전 계획' 보고서에 수록된 우도 해중전망대 전경(안)(디자인컨셉).

'섬속의 섬'인 우도면 오봉리 전흘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속에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여러분, 제주도 우도를 지켜주세요, 우도 해중전망사업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바다를 부숴 그 곳에 해중전망대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사업자 선정과정도 납득이 어렵고, 우도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사업 자체를 모르거나 반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추후 우도의 관광지가 아니라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구정비사업과 해중전망대사업은 별개 사업이다. 항구정비를 하면서 개인사업자에게 30년간 해중전망대 사업권을 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저 노을만 바라봐도 좋은 우도에서 굳이 바다를 파서 해 전망대를 만드는 게 납득이 어렵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은 2018년 제주시의 우도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사업자는 150억원을 투입해 오봉리 전흘동 공유수면 2000㎡에 17m 높이의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제주도경관위원회 경관심의에서 3차례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관위원회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도립공원위원회 행정절차 이행 후에 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우도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입지 재검토와 사업 중단시 시설물 원상복구 등 경관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최근 사업자가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 우도에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혼잡한 섬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역인 오봉리 주민들만이 아닌 우도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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