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무단투기업체 정부사업 선정 취소

제주시, 가축분뇨 무단투기업체 정부사업 선정 취소
  • 입력 : 2020. 07.24(금) 12:4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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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투기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A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올 3월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A업체에 대해 최근 농식품부가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2년간 지원을 제외하도록 시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금악리 일대에 총사업비 121억5000만원을 들여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완공해 하루 150t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중이던 지난 6월 완전히 퇴비화화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했다 제주시에 적발됐다.

 이에 시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소명절차 이후 정부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예비사업자를 재평가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고,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규정된 이행점검단계의 제재사항인 '덜 부숙된 퇴·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 금지) 위반'을 적용해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를 제주시에 통보했다.

 현재 제주시 관내 191개 양돈농가(40만8000두)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하루평균 2083t이다. 이 가운데 1곳의 공공처리시설과 5곳의 공동자원화시설, 1곳의 에너지화시설에서 56%(1160t)를 처리하고, 10개 재활용업체와 자체처리를 통해 29%, 퇴비로 15%를 처리하고 있다.

 시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집중화처리로 발생량의 70% 처리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하루 170t을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할 예정이고, 150t 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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