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 위반 전무

제주 올해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 위반 전무
  • 입력 : 2020. 07.21(화) 16:5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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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제주지역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위반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도내 농산물 233건을 조사했으나 PLS 부적합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농약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미리 설정돼 있는 잔류허용기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농약들은 잔류 허용기준을 0,01mg/kg으로 설정해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938건을 조사했으며, 이중 6농가가 PLS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병충해에 대한 우려로 농가들이 PLS기준을 넘겨 농약을 과량 살포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LS는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됐으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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