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미성년 성착취물 1천여개 제작' 배준환 검거

제주경찰 '미성년 성착취물 1천여개 제작' 배준환 검거
SNS오픈채팅방 이용 상품권 미끼로 나체사진 등 요구
경찰 7일 검거 후 신상공개위 열고 만장일치 공개 결정
  • 입력 : 2020. 07.17(금) 11:3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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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배준환(37)이 검거됐다.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아닌 또다른 악질적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배준환(37·경상남도 대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각지의 10대 청소년 44명을 유인해 성착취 영상물 1293를 찍어 88개의 영상을 유포했으며, 성인 8명을 상대로 907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소년 2명에 대해선 성매수·알선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카카토톡 오픈채팅방으로 범행 대상을 골랐으며 미션을 성공하면 기프티콘을 준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이 채팅방에 접속하면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며 일종의 수위 별 미션을 제시했고, '영강'(전직 영어강사의 줄임말)이라는 자신의 닉네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촬영하도록 했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점점 더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했다. 수위가 높을수록 많은 금액의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 기프티카드를 제공했다. 배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연재 식, 기계적·반복적으로 무료 성인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 피해자는 만 14세부터 만 29세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배씨는 N번방 사건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28일 제주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해 검거된 A씨와는 음란사이트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됐다. 배씨는 A씨로부터 수법을 습득해 A씨를 '사부'라고 불렀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배씨를 검거하고 지난 9일 구속했다. 또 지난 1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배씨의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선 "범행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었던 올 1월부터 7월에 오히려 범행이 집중된 점으로 미뤄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씨의 얼굴은 17일 오후 1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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