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 이양이 곧 지방분권이자 재정분권 "

"국세 지방 이양이 곧 지방분권이자 재정분권 "
16일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 합동 워크숍
유태현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 관계 재정립 개혁"
  • 입력 : 2020. 07.16(목) 16:4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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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 이양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합동 워크숍 첫 날 유태현 제주분과 위원(남서울대학교 교수)은 '그간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여건 개선 방안' 2섹션 발제에서 "지방세 확충은 지방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과세하는 방식이 지방자치원리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세원의 협소 등으로 신세원 확충을 통해 지방이 필요로하는 만큼의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서 "국세의 지방이양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세 확충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유 위원은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 국세와 지방세 간 관계에서도 그런 현실상황을 반영해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주는 것은 자연스런 조치"라면서 "국세의 지방이양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을 국가(중앙정부) 몫인 국세를 빼앗아 지방에 넘겨주는 조치로 인식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를 원초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곡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확충 또는 재정분권은 결코 국세를 지방세로 빼앗는 것이 아니며, 이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국세와 지방세 관계를 재정립하는 개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위원은 "지방분권은 재정분권과 톱니바퀴의 관계"라면서 "때문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맞춰지게 돼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제주도는 재정여건 강화를 위한 국세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확정된 57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는 입장·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부터 이양해 시범적으로 국세 이양 제도를 운영하는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이 포함돼있다.

 한편 대통령소속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오영훈·안성호) 주최로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완성을 위한 제주와 세종간의 분권협업 및 정부와의 정책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제주에 이어 하반기 세종시에서 합동워크숍을 열고 지역에서 발굴한 자치분권과제에 대해 지방과 중앙의 정책공감을 넓히고, 정부정책반영에 탄력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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