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1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1보}
  • 입력 : 2020. 07.15(수) 10: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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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1심처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27일까지도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에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압도적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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