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모두를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동참하자

[열린마당] 모두를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동참하자
  • 입력 : 2020. 07.14(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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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를 사용,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이를테면 사용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제작증, 실측확인서, 배출가스·소음 인증서 등이다. 사용 폐지된 이륜차를 재사용 신고할 때는 사용폐지증명서와 양도증명서가 필수다.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제출한다.

이런 규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륜차 신고 지연 과태료와 이륜차 미등록 운행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세가 5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체납이 기승이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가능하다. 가산금의 법정 최고 한도는 75%다. 이륜차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과태료였다. 납부자에게 독촉해도 안 되면 재산 압류를 한다. 압류해도 안 되면 매각해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고, 체납액, 체납처분비 및 기타 채권에 배분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권리·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으로 오인한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오히려 법은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도를 전반에 깔고 있다. 예로 법률이 위반행위 후 개정됐더라도 이 개정 법률로 과태료가 아예 없거나 가볍게 되면, 행위 시 법률이 아닌 변경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민의 권리 보호 규정들이 이 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하자. 그 안에 참 자유가 깃들 것임을 믿는다. <고민희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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